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980명에 대해 오는 7일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사면받는다.
'군 댓글공작' 김관진, '블랙리스트' 김기춘 설 특별사면
[사진 = 연합뉴스]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6일 오전 11시 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대상을 발표했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직 주요공직자·정치인·언론인 24명이 포함됐다.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최근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된 상태다.

이번 설 특별 사면 대상에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주요 공직자, 정치인도 포함됐다.

주요 공직자 중에는 이우현 전 국회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 등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됐다.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과 서천호 부산경찰청장도 복권됐다.

경제계에서는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과 구본성 LIG 회장이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여객. 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를 받은 45만5398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도 실시한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활력있는 민생경제,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