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로고.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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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전체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사례는 23건으로 집계됐다. 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전년 20건과 비교하면 3건 늘어났고 반도체 분야 기술 유출도 3건에서 15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최근 5년간 산업 기술 유출 적발 건수는 총 96건으로 2019년 14건이었던 것이 17건, 22건, 20건으로 늘다가 작년 23건이 됐다. 2019년 전체 14건 중 반도체는 3건에 그쳤지만 작년에는 23건 중 절반 이상인 15건이 반도체 분야였다.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중국으로 디스플레이 제품 주도권이 넘어간 이후 반도체 분야로 기술 유출 현상이 쏠리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 유출 시 국가의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해 특별 관리되고 있다. 현재 30나노 이하급 D램 기술, 아몰레드(AMOLED·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등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조선·원자력 등 분야의 70여 건이 대상이다.

정부는 국가경제 및 기업에 커다란 피해를 낳는 산업기술 해외 유출을 강력히 처벌하는 미국, 유럽을 비롯한 세계 흐름과 발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판정절차를 정부 차원에서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기술 유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일례로 대만은 2022년 국가안전법을 개정해 군사·정치 영역이 아닌 경제·산업 분야 기술 유출도 간첩 행위에 포함시켰다. 징역 최대 12년에 벌금은 1억 대만달러(약 42억원)다. 미국은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 적발되면 최대 33년 9개월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 벌금은 최대 500만 달러(65억원)다.

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