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일체 금지
부당이득액 50억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도 부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에 칼을 빼들었다. 올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관련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이용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지난달 22일까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과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의하면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엄벌에 처해진다.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또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생겨난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에는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는 가상자산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맡긴 예치금은 은행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또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위법·부당행위 근절 없이는 시장 신뢰 회복과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업계에서도 적극적 감시체계 가동 등 시장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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