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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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설 연휴 기간이다. 금융 및 보험 관련 기관은 설맞이 운영방침 등을 내놨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카드값·보험료·공과금 납부일, 대출 만기일은 13일로 자동 연기된다. 대출의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8일에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을 8일에 미리 지급한다. 주식 대금 지급일이 설 연휴 기간이면 13~14일에 받게 된다. 설 연휴에 만기인 예금에 대해 모든 금융회사는 연휴기간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에 13일에 환급할 계획이다.

10개 은행의 입출금과 교환업무를 담당하는 점포 12곳은 고속도로 휴게실 등에서 운영한다. 환전 송금이 가능한 11개 탄력 점포는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서 운영한다.

한편, 7일 손해보험협회는 ‘설 연휴, 보험 100% 활용법’을 공개했다. 연휴기간 중 자동차 운행 등 일상생활 사고 상황에 대비해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보험 활용법을 제공한다.

우선, 배터리 방전·연료 소진·타이어 펑크 등 자동차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24시간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한다. 해당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 보험사에 전화해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요내용은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충전 ▲타이어 펑크 수리 및 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이다. 보험회사에 따라 명칭, 보장범위, 보장조건은 상이하다.

연휴 기간 다른 차량을 운전한다면 ‘자동차보험특약’을 고려해야 한다. 렌터카를 이용할 시에는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없으면 1일 단위로 ‘원데이 자동차 보험’을 들 수 있다.

이때, 자동차 보험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된다. 이에 새로운 특약 가입을 통해 보장받으려면 출발 전날까지 가입해야한다. ‘원데이 자동차 보험’의 경우 가입 즉시 보장한다.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나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한다. 주로 기존 가입한 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으로 포함됐다. 대표적 사례는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사고가 발생할 때다. 이외에도 반려동물이 다른 개체를 물 때, 아이가 놀다가 휴대폰을 손상할 때도 보상해준다.

‘여행자보험’은 설 연휴에 장거리를 이동하다가 우연한 사고(분실제외)로 피보험자의 휴대품이 파손 시 수리비를 보상한다. 항공기 및 수하물이 지연되면 식사·숙박·교통비 등 생필품비를 보상해준다.

자동차 사고 시 과실 비율이 궁금하면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과실비율정보포털’을 활용하면 된다. 국내 유일 공식 인정기준으로 영상, 그림, 도표를 통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때, 인터넷과 전화로 손해보험협회 전문가와 과실 비율 관련 상담이 가능하다.

손해보험 관련 정보가 필요하면 손해보험상담센터를 찾으면 된다.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으로부터 무료 전문 상담도 가능하다. 손해보험협회는 유선상담·카톡상담·인터넷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