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제신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제신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8일 재계·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회장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부정 거래 행위, 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분식회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공소 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고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어 사실 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무죄 선고 이후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일단락되면서 삼성이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대규모 인수·합병(M&A)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던 재계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이 회장은 무죄 선고 이튿날인 지난 6일 아랍에미리트(UAE)행 전세기를 타고 중동과 동남아 출장에 나선 상태다. 이 회장은 설 명절 연휴 기간 중동 사업장 등을 방문해 현지 사업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만나 격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항소심 선고까지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영 활동에 제약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