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 5117건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 기록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경매에 넘어가는 주택이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한 이들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다.

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5117건으로 집계됐다. 전월(3910건) 대비 30.8% 늘어난 수치다. 2013년 1월(5407건) 이후 월간 기준 최다 기록이기도 하다.

지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 역시 총 3만9059건으로 전년(2만4101건)에 비해 62%나 증가했다.

임의경매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 신청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2020년 전후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무리하게 대출받아 아파트 등을 구매한 이른바 ‘영끌족’들이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면서 경매에 넘어간 물건이 급증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월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639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이 751건으로 전월보다 76%나 늘어났으며 서울(510건), 인천(36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매매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경매 물건 증가세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