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과정’ 아니어도 추천서 필수 제출해야

21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수술실 앞에 환자 보호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수술실 앞에 환자 보호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해외여행을 사실상 금지시켰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병무청은 전공의들에게 ‘의무사관후보생 등 국외여행허가처리 시 유의사항 알림’이라는 문서를 발송했다.

문서에서 병무청은 “업무개시명령 대상자인 전공의는 해외여행 시 소속기관 장 추천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인 전공의는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 원칙적으로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수련과정 이수자나 퇴직자 등은 소속기관 장의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현재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추천서 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병무청은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 대응하기 위해 의무사관후보생 국외여행허가를 까다롭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개시명령 비대상자는 현 규정을 유지해 소속기관 장 추천서 생략이 가능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한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정상 수련 중인 전공의와 동일하게 소속기관 장 추천서를 받아 제출해야 출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