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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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상장 뒷거래 의혹의 재판 증인인 가수 MC몽이 여러 차례 증인 출석을 거부해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이 가운데 MC몽 측은 이번 재판과 관련해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28일 소속사 밀리언마켓 측은 "MC몽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았으며, 추후 필요할 경우 재판 출석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다만, MC몽은 재판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해당 사안과 관련한 억측은 삼가 주시기 바란다. MC몽에 대한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및 재생산 행위에는 법적인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7일 진행된 빗썸 코인 상장 청탁 의혹 관련 공판에서 MC몽에 대해 300만원의 증인 출석 거부 과태료를 부과했다. MC몽은 지난달 16일 재판에도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해서 재판에 불출석하면 강제구인도 가능하다.

'코인 상장 뒷돈' 사기 혐의 재판의 피고인은 성유리 남편으로 알려진 프로골퍼 안성현과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 코인 발행사 관계자 4명이다. MC몽은 안성현과 강종현 간 50억 원의 자금이 어떻게 오갔는지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다.

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