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반경쟁 행위로 유럽 32개 미디어 기업에 소송당해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구글이 유럽 미디어 회사 연합에 21억 유로 (약 3조359억원)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 소송에는 독일 ‘악셀 슈프링거’, 노르웨이 ‘십스테드’ 등 유럽 17개국의 32개 중·대형 뉴스 미디어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은 구글의 디지털 광고 기술 독점으로 손해를 봤다는 의견을 냈다. 구글이 광고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시장 경쟁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낸 곳은 네덜란드 법원이다. 네덜란드가 유럽 내 반(反)독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 대리인를 맡은 로펌 게라딘 파트너스와 스텍은 이날 성명에서 “덜 경쟁적인 시장으로 인해 손실을 봤고, 이는 구글이 한 부당 행위의 직접적 결과”라며 “구글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았다면 미디어 회사들은 광고에서 더 높은 수익을 얻었을 것이고, 광고 기술에 더 낮은 수수료를 지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글의 지배적 지위로 인해 각 미디어 회사가 광고에 더 지출한 자금으로 ‘유럽 미디어 지형’을 건전하게 강화하는데 쓰일 수 있음을 강조했다.

구글 측은 “이번 소송은 추측에 기반해 있고 기회주의적”이라며 “구글은 유럽 전역의 발행사들과 생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구글의 광고는 미디어 업계와 협력해왔다는 것이다.

앞서 2021년 프랑스 반독점 규제 당국은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2억2000만 유로(약 31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작년 EU집행위원회도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또 유럽연합의 경쟁 감시기관은 2021년부터 구글의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 사업을 조사했다. 쇼핑 검색 서비스, 휴대폰 소프트웨어 및 광고계약과 관련해 독점적 지위를 활용했던 것이 적발돼 80억 유로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미국 법무부는 웹사이트에 “대다수의 웹사이트 디지털 도구를 제어하고 있다”며 반경쟁 행위를 항목으로 명시했다. 구글의 반경쟁 행위는 △경쟁사 인수 △구글 도구 채택 강제 △경매 경쟁 왜곡 △경매 조작이다.

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