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자본금 15조→25조로 상향

현대로템이 수출한 K2 전차가 폴란드 그드니아 항구에 하역되고 있다. 사진=현대로템
현대로템이 수출한 K2 전차가 폴란드 그드니아 항구에 하역되고 있다. 사진=현대로템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이 25조원으로 확대되며 폴란드 2차 계약 협상과 추가 수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2월 29일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게 핵심인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은법 개정안은 2014년 법 개정 이후 10년간 법정자본금 한도가 15조원으로 묶여 있어 그간 방산 수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방산업계가 폴란드 정부와 2022년 맺은 경전투기 FA-50(한국항공우주산업, KAI), K9 자주포(한화에어로스페이스), K2 전차(현대로템) 등의 기본 계약 중 1차 물량은 총 17조원 규모였다. 1차 계약 물량은 양산과 인도가 진행 중에 있고 금융 지원이 완료됐다.

1차 계약(17조원) 때 이미 수은의 금융지원 한도가 소진됐다. 방산업계는 금융지원 한도를 늘리지 못하면 30조원 규모의 2차 폴란드 방산 수출 계약이 축소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통상 인프라, 방산 등 대형 수출 프로젝트는 정부 간 계약(G2G) 성격이 짙고 수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출국에서 구매국에 정책 금융·보증·보험을 지원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다.

기존 수은법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는데, 폴란드와의 방산 계약 규모가 이를 초과해 잔여 계약 체결에 영향을 주는 등 업계의 고민이 깊었다.

수은법 개정안 통과를 고대하던 방산업계는 2차 계약 협상 및 추가 수주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최대 수혜자는 1차 계약보다 2차 실행계약 물량이 더 많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꼽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수출물량 672대 중 308문, 다연장로켓 천무 70여대 등이 2차 계약 물량으로 남아있다. 폴란드와 1000여대의 K2 전차를 수출하는 계약을 맺은 현대로템은 1차 계약 180대에 이어 820여대에 대한 잔여 계약을 추진 중이다. 남은 2차 계약 물량 30조원 가운데 20조원이 현대로템 K2 전차 2차 계약 물량이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