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 예정
통신사 이동시 위약금, 유심 카드 발급 비용 부담 줄어들 전망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신설된 ‘예외 조항’에 따라 번호이동 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목을 끄는 부분은 고시 제정안에 담긴 ‘이동통신 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지원금 지급 기준’이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번호이동 방식으로 통신사를 바꾼 가입자들에게 번호이동 지원금 명목으로 최대 50만원을 줄 수 있게 한 것이다.
보통 통신사를 이동할 경우엔 약정기간 관련 위약금, 유심 카드 발급 비용 등이 발생하는데, 이를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단, 단말기 교체 비용은 제외된다. 또 실제 번호이동 지원금은 통신사 마케팅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변경할 수 있었던 공시지원금 고시 기준도 ‘매일’ 단위로 바뀐다.
방통위 관계자는 “3월 11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이달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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