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 예정
통신사 이동시 위약금, 유심 카드 발급 비용 부담 줄어들 전망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신설된 ‘예외 조항’에 따라 번호이동 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신설된 ‘예외 조항’에 따라 번호이동 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달 중순께부터 통신사를 변경하는 가입자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신설된 ‘예외 조항’에 따라 번호이동 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목을 끄는 부분은 고시 제정안에 담긴 ‘이동통신 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지원금 지급 기준’이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번호이동 방식으로 통신사를 바꾼 가입자들에게 번호이동 지원금 명목으로 최대 50만원을 줄 수 있게 한 것이다.

보통 통신사를 이동할 경우엔 약정기간 관련 위약금, 유심 카드 발급 비용 등이 발생하는데, 이를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단, 단말기 교체 비용은 제외된다. 또 실제 번호이동 지원금은 통신사 마케팅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변경할 수 있었던 공시지원금 고시 기준도 ‘매일’ 단위로 바뀐다.

방통위 관계자는 “3월 11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이달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