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고등법원, 권도형 미국 인도 결정 뒤집고 한국 송환키로
한국, 경제사범 최고 형량 40년, 미국은 100년
조만간 한국 도착할 것으로 전망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7일(현지시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가 보도했다.
당초 권 대표는 미국 송환이 결정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으로의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번에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 공문에는 권 대표에 대한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만 담겨 있었던 것도 한국 송환을 결정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한국의 공문은 하루 늦게 도착했지만 범죄인 인도 요청서가 첨부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인 인도 요청 순서가 권씨의 인도국 결정에 변수로 작용한 셈이다.
권 대표로 인해 큰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그의 한국 송환이 결정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다.
반면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한다. 따라서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미국으로 보내야 한다”, “얼마나 한국법이 만만하면 한국행을 희망하는 거냐”라는 등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피해자들은 권 대표가 미국으로 인도되길 희망해왔다.
권 대표는 조만간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마리야 라코비치 대변인은 “권 대표 측이 판결문을 받은 이후 사흘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며 “권씨의 변호인단이나 포드고리차 고등검찰청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며칠 안에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대표 역시 한국 송환을 희망하는 만큼 재차 항소하는 일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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