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를 조사한 결과 이달 8일과 9일 양일 간 10명이 절차 등을 지켜 정상적으로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절차 등을 지킨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5445건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29.0% 수준이다.
절차에 상관없이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이보다 더 많다. 지난달 28일까지 휴학 신청 의대생은 총 1만3698명이었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지도교수·학부모 서명 등 정당한 절차나 요건을 지키지 않은 휴학계는 집계에서 제외하고 있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동맹휴학으로 승인된 휴학은 아직 한 건도 없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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