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폐쇄적 생태계에 고객 가둬"
EU '우대 행위' 금지 압박에 앱스토어 독점 포기
애플은 21일(현지 시간) 미국 법무부와 16개 주로부터 뉴저지 법원에 반(反)독점법 위반으로 제소됐다.
미국 법무부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애플은 수년 동안 의도적으로 경쟁자를 배제하는 전략을 통해 스마트폰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5년간의 조사 끝에 제기한 이번 소송은 아이폰을 중심으로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자체 기기를 통해 구축해 온 '애플 생태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 생태계에서만 앱을 허용하고, 타사 기기와 호환은 제한해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walled garden)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막대한 수입을 올려왔다는 것이다.
애플이 아이폰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혁신을 제한하고 이용자에게 비싼 비용을 지불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막강한 아이폰을 이용해 생태계에 사용자들을 가둠으로써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확장하고 막대한 이익을 창출해 왔지만, 불법이라는 게 법무부의 주장이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제소는 애플의 정체성은 물론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소송이 목적을 달성한다면 사람들이 애플로부터 기대하는 기술을 창조하는 능력이 방해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또 유럽연합(EU)이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지난 7일부터 시행한 디지털 시장법(DMA)의 첫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커졌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조만간 구글과 함께 애플의 DMA 위반에 대한 조사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DMA는 빅테크 기업이 외부 앱이나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하고, 자사의 서비스가 경쟁업체보다 더 잘 노출되도록 하는 '우대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이에 애플은 선제 대응에 나섰다. 유럽 지역에만 앱스토어를 개방해 자사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개발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앱 다운로드를 허용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애플의 성공을 이끌어 온 '폐쇄적 생태계'가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제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법무부의 소송과 유럽의 규제당국 조사에 직면한 이날 나스닥 시장에서 애플의 주가가 4.1% 급락하며 시가총액 1130억 달러(약 150조3691억원) 어치가 증발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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