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맥북 581대 훔쳐 판 20대 직원 징역 4년
회사 소유의 맥북 노트북 581대, 약 12억원어치를 훔쳐 판 20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ㄱ씨의 횡령 사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ㄱ씨는 2018년 10월 15일 서울에 위치한 회사 창고 내 업무상 보관 중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노트북 한 대를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ㅇ씨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150만원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2022년 2월 4일까지 242회에 걸쳐 12억1천400여만원 상당의 노트북 581대를 임의로 가져가 판매한 뒤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ㄱ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트북 반출을 위해 부착된 자산관리번호 스티커를 제거하고, 업무상 획득한 암호를 입력, 디스크를 포맷해 초기화한 후 중고 거래로 판매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진행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관리자인 관계로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횡령한 노트북 등을 팔아 이를 주식에 투자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 드러났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인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