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는 오는 28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안을 삭제한다고 지난 25일 공시했다.
한국타이어는 "후보자(조 회장)가 일신상의 사유로 후보를 사임함에 따라 안건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2012년 처음 한국타이어 사내이사에 선임된 이후 12년 만에 사내이사를 맡지 않게 됐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은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된 뒤 8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 자진철회에 대해 업계에서는 현재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데 따른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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