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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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개발 공약을 활용한 기획부동산 사기가 활개를 칠 조짐이다. 26일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6월30일까지 기획부동산과 관련된 위법 의심 사례를 신고받는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사실상 개발 가치가 없는 땅 가격을 총선 공약을 앞세워 크게 부풀려 홍보한다. 주로 서민층을 공략해 1000만~5000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를 분할 판매한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정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안내한 뒤 실제 계약 때는 다른 토지로 은근슬쩍 바꾼다.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에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등 다양한 수법이 있다.

작년 전체 토지거래 중 개발이 어려운 지역 면적의 10분의 1 이하 지분으로 토지를 쪼개서 거래한 비율은 1.43%다.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이 포함된다.

그 가운데 개발제한구역에서만 3561건이 발생해 전체 토지거래의 0.74%를 차지했다. 2022년 해당 거래의 비율은 0.64%였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도 10분의 1 이하 지분거래 비중이 늘었다. 지난해 2401건으로 전체 거래의 0.50%다. 2022년엔 3227건으로 거래 차지 비중은 0.49%였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0.13%에서 0.19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미끼 매물 등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 신고도 받는다. 국토부는 최근 허위 매물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신축 빌라 분양 홈페이지 60곳을 검토했다. 그 결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전세 광고 등을 올린 사례가 홈페이지 10곳에서 16건 확인됐다.

주로 ‘분양 대행사 관계자’ 또는 ‘중개보조원’이 광고를 올리는 식이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분양 대행사는 분양 외 전세 매물을 표시 및 광고할 수 없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름을 앞세운 허위 광고도 확인됐다. 신고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