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한경DB)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한경DB)
한미약품그룹 창업자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는 가운데 송영숙 회장이 장녀 임주현 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 사장을 후계자로 26일 공식 지목했다.

송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미그룹 회장이자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로서, 장녀 임주현을 한미의 확고한 승계자로 세우고자 한다”며 “이번 사태를 돌아보며 (창업주) 임성기 회장의 꿈을 지켜낼 수 있는 자녀는 오직 임주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아들 둘에게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조언과 협력을 요청했으나 매번 그들로부터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나와 장녀 임주현은 선대 회장의 뜻을 지켜내야만 한다고 생각했지만, 두 아들은 그룹의 ‘승계’ 또는 자기 사업 발전을 위한 ‘프리미엄을 얹은 지분 매각’에 관심을 더 기울였다”며 “그래도 아들 둘을 믿었지만 그 결과가 오늘날 벌어진 낯 뜨거운 가족간의 분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영숙에게 모든 걸 맡기고 떠난다’고 했던 임성기의 이름으로, 나는 오늘 임주현을 한미그룹의 적통이자 임성기를 이어갈 승계자로 지목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법원은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낸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수원지법민사합의31부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나,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바 있고, 이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채무자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수요 특히 신약 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 구조 개선, 및 장기적 R&D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은 앞선 가처분 심리에서 "이번 신주 발행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이 아닌, 특정한 사람들의 사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신주인수권과 주주 권리를 침해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한미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