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기 시의원 ‘부천시 청년 탈모 지원 조례안’ 통과

26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청년 탈모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안에는 부천에서 2년 이상 거주중인 만 19∼39세 청년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규모는 1인당 20만원 한도로 검토 중이다.
연간 예산 8000만원 편성 시 매년 탈모 청년 400명에게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한방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지에서 탈모 진단을 받은 뒤 직접 신청해야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청년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서울시 성동구, 경기도 오산시, 충남 보령시 등 3곳뿐이다. 특히 보령시는 조례에 청년이라는 명칭을 빼고 49세 이하 주민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손 의원은 "탈모 질환을 미용 분야로 생각하지만,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자신감 상실이나 대인기피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취업이나 출산과 관련한 청년 지원책은 많지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부족해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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