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기 시의원 ‘부천시 청년 탈모 지원 조례안’ 통과
경기 부천에 사는 청년들은 앞으로 탈모 치료비를 지원받게 됐다.26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청년 탈모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안에는 부천에서 2년 이상 거주중인 만 19∼39세 청년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규모는 1인당 20만원 한도로 검토 중이다.
연간 예산 8000만원 편성 시 매년 탈모 청년 400명에게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한방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지에서 탈모 진단을 받은 뒤 직접 신청해야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청년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서울시 성동구, 경기도 오산시, 충남 보령시 등 3곳뿐이다. 특히 보령시는 조례에 청년이라는 명칭을 빼고 49세 이하 주민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손 의원은 "탈모 질환을 미용 분야로 생각하지만,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자신감 상실이나 대인기피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취업이나 출산과 관련한 청년 지원책은 많지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부족해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