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은 서울변회는 최근 '적격 의견'으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관련 서류를 넘겼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관련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변호사 등록은 서울변회 심의를 거친 후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대한변협이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하면, 현행 법령상 로펌 등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고문 변호사로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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