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초기에 “빠르게 진행된다”며 조합원 모집하는 지주택 많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 정보공개 여부 점검 실시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에 주택법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를 점검을 먼저 시행한 뒤, 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반적으로 조합원 모집 신고→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조합설립인가→사업계획승인→착공→준공→조합 청산 순으로 진행된다. 즉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절차는 사업 초기 단계인 셈이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이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단계에서 마치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처럼 조합원을 모집한 뒤 정작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 추진 관련 정보를 조합원에게 공유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받으려면 주민 입안 제안→주민 열람·공고→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서울시는 주택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이 같은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제대로 시정됐는지 확인하고 조합원 모집 현황, 회계감사 보고서, 조합원 분담금 납부내역 등 정보도 충실히 공개하고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사업구역 면적 5000㎡ 이상 또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야 하는데, 현재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을 추진 중인 118곳 중 114곳(97%)이 지정 대상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8∼10월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1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를 벌여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시정을 요청한 바 있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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