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미납·선순위 임차인 여부 등 알려야…세입자에 임차인 권리도 설명

서울 종로구 한 부동산에 주택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한 부동산에 주택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거래를 중개할 때 부동산 경·공매 시 해당 계약 보증금보다 선순위가 될 수 있는 기존 권리관계와 임차인 보호제도를 세입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전세사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세입자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미납세금은 물론 기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와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 변제권,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가 이행됐는지 서류에 명확히 기록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개정된다. 공인중개사는 개정된 서식을 작성, 서명하고 거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에게서도 서명을 받아 양측에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체계 정비 등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