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KT는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7.51%)에서 현대차그룹(7.89%)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이날 KT 주식 288만4281주를 팔아 지분율이 종전 8.53%에서 7.51%로 바뀌었다고 공시한 데 따른 조치다.
KT는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에 따라 최대주주의 지분 변동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최대주주가 되려면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사를 거쳐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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