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쪽같은 내새끼’ 유모차 사고 매년 200건, 봄나들이철 주의할 것은
봄나들이 철을 맞아 유모차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유모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본격적인 야외 나들이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이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유모차에 대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 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유모차 안전사고는 매년 평균 200건 이상 발생할 정도로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약 18.6%가 증가한 287건이 접수돼 최근 5년 간 가장 많은 사고를 기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유모차에 탑승 중인 아이가 떨어지는 등 추락이 66.2%(798건)로 가장 많았다. 정차 중인 유모차가 아이와 함께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경우와 유모차 틈 사이(손잡이, 접힘부 등)로 보호자나 아이의 신체가 끼여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눌림·끼임 사고가 각각 3.4%(41건)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위해 사례로 ▲안전벨트가 완전히 조여지지 않은 상태로 주행하던 유모차에서 유아가 떨어짐 ▲정차 중이던 유모차가 무게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아이와 함께 전복 ▲유모차 프레임이 완전히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태우다 떨어뜨림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계단·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던 중 유모차와 함께 떨어짐 ▲유모차의 손잡이, 바퀴 등과 같은 틈 사이로 신체가 끼이는 사고 등을 꼽았다.

위해 부위별로는 ‘머리·얼굴’에 상해를 입은 사례가 절반 이상인 69.7%(841건)을 차지했다. 이어 ‘손·팔’ 4.2%(51건), ‘둔부·다리’ 1.2%(14건), ‘목·어깨’ 0.5%(6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에게 ▲유모차를 조립할 때 주변을 확인해 보호자와 아이의 신체 끼임이 없도록 할 것 ▲영·유아 탑승 전 유모차 프레임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지를 확인 ▲탑승 후에는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안전벨트를 조여줄 것 ▲유모차가 멈춰 있을 때도 반드시 보호자가 유모차를 잡고 있을 것 ▲영·유아가 탑승한 채로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