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4일 구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 회장 등은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했다. 승소하면 10억원을 돌려받는 구조였다.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총 2조원 규모다.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원이다.
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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