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부연봉 1억 원도 버팀목 대출 가능, 청년주거정책과 신설”
정부가 4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기존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부동산 지원 관련 제도 개선안이 다수 쏟아졌다.

우선 신혼부부 소득 기준 완화는 대출 한도가 신혼부부에게 일종의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소득기준 때문에 집을 먼저 얻고 혼인 신고를 늦추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1억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된다. 또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은 3800만 원 이하에서 4400만 원 이하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지시로 ‘청년주거정책과’가 신설됐다.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청년 자립 지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달 25일부터는 군 장병 및 전역한 청년들도 군 장병소득을 근거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해졌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개월 간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통신비 인하 유도 등 총 240개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끌어 냈다. 윤 대통령은 “검토하겠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으로 옮기는 걸 민생토론회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실천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