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단독가구의 두 배 4400만 원으로 상향
기획재정부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기존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4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해 신혼부부에게 결혼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맞벌이가구가 단독가구에 비해 결혼으로 인해 불리해지지 않도록 소득요건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맞벌이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금액과 지원인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맞벌이가구 지원금액은 기존 3100억 원에서 3700억 원으로, 맞벌이가구 지원인원 기존 20.7만 명에서 25.7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유무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지급액을 산정해 저소득가구에 지원 중이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 2200만 원까지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200만 원까지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소득 3800만 원까지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된다.

한편,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 상향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돼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