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이모, 여기 김치찌개 주세요” 외국인 고용허가제 확대
앞으로 한식 음식점에서 중국 동포 외 외국인 종업원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올해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그동안 비전문 취업 비자인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농축 산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등 일자리가 한정돼 있었지만 이를 외식업까지 확대했다.

방문 동포 비자(H-2)를 소유한 해외 동포와 유학(D-2)비자를 받은 유학생 등은 음식점에 취업할 수 있었는데 이 범위가 넓어졌다.

고용허가 발급 규모는 총 4만 2080명으로 지정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2만 5906명, 조선업 1824명, 농축산업 4955명, 어업 2849명, 건설업 2056명 등이다. 특히 서비스업에 4490명이 배정돼 한식 음식점, 호텔·콘도업에서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돼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을 통해 신규 고용허가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부터 주요 100개 지역에 소재한 한식 음식점업에서 주방보조원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 사업체는 7년 이상 업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고용인원으로는 5인 이상 사업체는 2명까지, 5인 미만 사업체는 1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음식점 및 서비스 업종이 지속적인 인력난을 호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2회차 음식점업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5월 29일~ 6월 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고용허가제에 음식점업이 처음 도입된 만큼 많은 음식점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을 신청하여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