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지난해 1만건 돌파
신고 사건의 3.4%만 과태료 또는 검찰 송치로 이어져
무분별한 신고에 우려 목소리도
노동부 “제도 보완 예정”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1만28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27.5건의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16일 시행됐다. 이후부터 근로자들의 피해 신고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7∼12월 2130건에서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엔 8961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신고 유형별로는 폭언이 32.8%로 가장 많았다. 부당인사가 13.8%, 따돌림·험담이 10.8% 등이 뒤를 이었다.
작년 1만28건의 신고 중 9672건의 처리가 완료됐으며, 356건은 아직 처리 중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처리 완료 사건 중 절반이 넘는 6445건은 조사 결과 ‘법 위반 없음(2884건)’으로 나타났거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동일 민원이 중복 신고된 경우 등이었다.
신고인이 취하한 사건은 2197건 있었다.
나머지 사례 중에 690건이 개선 지도, 187건이 과태료로 이어졌고, 153건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이 가운데 57건이 기소됐다.
작년의 경우 신고 사건의 3.4%만 과태료 또는 검찰 송치로 이어진 셈이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신고를 막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직장 내 폭언이나 욕설 등의 피해를 막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최근엔 사소한 것까지도 문제 삼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젊은 직원들이 크게 늘어난 모습”이라며 “걸핏하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법을 악용하는 이들을 막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도 “팀원에게 잘못한 부분을 지적했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소당한 경우도 봤다”며 “나이 든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요즘 회사 다니기가 무섭다’라는 말까지 나온다”라고 했다.
즉, 모호한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점은 정부에서도 인식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제기된 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가능하면 상반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해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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