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고등법원 권씨에 범죄 인도 허가 결정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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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형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다시 승인하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공을 넘겼다.

이는 현지 대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면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밟게 된 것이다. 최종 열쇠를 쥐게 된 법무장관은 미국행 입장을 밝혀온 인사라는 점에서 현재로선 미국 송환 가능성이 커졌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10일(현지시간) 권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며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현지 일간지는 보도했다. 이 보도에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홍보 책임자인 마리야 라코비치는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밀로비치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씨 인도국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말하는 등 미국행에 무게를 둬왔다.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이미 지난해 11월 한국과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라 심사한 결과 권씨의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며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