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추징금은 917억원이다.
이 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약 1년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하면서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증권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빼돌였다. 이를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해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다.
앞서 1심은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약 1151억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2심에서는 형량은 유지했으나 “피해회복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민사조정이 이뤄졌다”며 추징금을 약 917억원으로 변경했다.
이 씨의 아내와 여동생, 처제도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돼 이 씨와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 씨가 횡령금으로 매입한 680억원 상당의 금괴 855개(855㎏)를 옮기거나 돈을 찾아오는 데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심에서 각 징역 3년, 징역 1년6개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상고하지 않아 지난 1월 형이 확정됐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