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요건 완화
보증금·월세 액수 상관없이 신청 가능

서울 중앙대 인근 흑석동 주민 알림판에 붙은 원룸·하숙 광고 전단.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앙대 인근 흑석동 주민 알림판에 붙은 원룸·하숙 광고 전단. 사진=연합뉴스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은 세 들어 사는 집의 보증금·월세 액수에 상관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무주택 청년에게 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매달 최대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새 기준을 적용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를 4월 12일부터 받기 시작했다.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지난 3월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원 대상을 넓히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기존 거주 요건(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을 아예 없앴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 월 임대료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지원 기간도 늘렸다. 한 사람당 기존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소득·재산 요건이 있다. 청년 본인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재산가액은 1억2200만원 이하다.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71만원), 재산가액은 4억7000만원 이하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오로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정부는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한다.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024년 3월~2026년 12월)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 신청을 통해 12개월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군에 입대하거나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 지급이 중지된다. 거주 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 기간은 내년 2월 25일까지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