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교권 침해 아냐'···학생 반성하고 있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해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됐으나 학교 측은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려 논란이다.

16일 대전교사노조·교육당국에 따르면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ㄱ씨는 지난해 12월 타 학급 학생 ㄴ군으로부터 손가락 욕설을 당했다.

앞서 ㄱ씨는 ㄴ군이 욕설했다는 이유로 다투는 ㄴ군과 ㄷ군을 보고 이들을 복도로 불러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앞으로 조심하자"고 지도했다.

이후 ㄴ군은 '욕설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고, 잠시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자는 교사의 말을 무시한 채 '아이씨'라고 욕하며 교실로 들어갔다. 교실에서도 동급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 ㄱ씨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다.

교내 상담교사도 이후 ㄴ군과 학부모를 만나 교사에게 사과할 것을 제안했으나, '잘못한 게 없으니 사과하지 않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ㄱ씨는 이후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를 신청했는데, 학교 측은 '교권 침해 사안이 없다'는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 측은 학생 스스로 반성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사건 이후 모욕감과 불안·수면장애로 약물 치료 중인 ㄱ씨는 "반성이 있었다면 당연히 했을 사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사에게 하면 안 될 행동임을 위원회가 인정하면서도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심의에 필요한 참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의결하는 등 사건 처분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 당국 관계자는 "현재는 교보위 업무가 교육지원청 등으로 이관됐지만 지난해까지는 일선 학교에서 진행했다"며 "교사와 학생 측 주장이 전혀 달랐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누리꾼들은 "이게 교권침해가 아니면 얼마나 더한 짓을 해야 교권 침해인가", "이러니 교사가 인기 없어지지", "부모한테 그러면 어쩌려고" 등의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한편. ㄱ씨 측은 해당 심의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