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 '나란히 출석'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2심 마지막 변론에도 모두 출석했다.

재계·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6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최 회장은 법정에 들어서면서 '오늘 항소심 심리가 종결되는데 심경이 어떻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 하고 나오겠다"고만 짧게 답했다.

노 관장은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살짝 미소만 보인 뒤 법정에 들어섰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12일 항소심 첫 재판 당시에도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혼 소송은 조정 기일 등을 제외하면 이혼 당사자가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지만, 지난달 첫 대면 이후 양측은 이날 재판에도 직접 모습을 내비쳤다.

앞서 재판부가 이날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재판에서는 항소심 선고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지만,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중 50%는 인정하지 않았다.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후 양측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항소심 준비 과정에서 위자료 30억원과 재산분할 현금 2조원으로 청구 내용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의 청구취지액은 2조30억원으로 상향됐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