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등에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인터넷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천자춘 중국인터넷협회(ISC) 부이사장을 비롯해 알리, 테무 등 중국 기업 10여개 관계자에게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안내하고, 해외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는 한편, 개인정보위가 최근 발간한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위원회는 최근 국내 이용자의 중국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해 이날 간담회를 마련했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2월 기준 알리 애플리케이션 월간 사용자는 818만명으로 전년 동월(355만명)보다 130% 급증했다.

알리는 종합몰 이용자 수 순위에서도 11번가(736만명)를 제치고 2위까지 치고 올라와 쿠팡(3천10만명)을 뒤를 쫓고 있다.

지난해 7월 한국 서비스를 개시한 중국계 이커머스 테무도 7개월 만에 581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하며 종합몰 이용자 순위 4위에 올라섰다.

한편, 최 부위원장은 재중 한국 기업과의 간담회도 열어 중국의 최신 규제 동향을 안내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한-중인터넷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양국이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상대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노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