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구독자 552만명을 보유한 무슬림 유튜버 ㄱ씨는 이날 오전 땅 주인 ㄴ씨와 토지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
ㄱ씨는 협의 끝에 계약금 배액 배상을 받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ㄱ씨와 ㄴ씨가 토지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건 사실”이라며 “개인 정보여서 자세한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ㄱ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천 이슬람 사원 건설 토지 계약을 체결했다”며 “선교를 위한 기도처와 이슬람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지을 계획”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파장을 일으켰다.
그가 사진으로 함께 첨부한 토지 매매 계약서에는 인천시 중구 영종도 운북동 땅(284.4㎡)을 1억892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은 부지에서 1㎞ 남짓 떨어진 곳에 학교가 몰려 있다는 점과 A씨의 과거 성범죄 의혹 등을 들어 크게 반발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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