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  사진=연합뉴스
허영인 SPC 회장. 사진=연합뉴스
허영인 SPC 회장이 구속기소됐다.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을 비롯한 SPC 관계자 18명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허 회장 등은 제빵기사 등을 관리하는 SPC 자회사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소속 노조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민주노총 소속이라는 이유로 승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허 회장이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지시하고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언론 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허 회장은 지난달부터 지난 1일까지 총 4차례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일 병원에 입원해 있던 허 회장을 체포했다. 이후 지난 5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된 상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