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관이 나에게 물었다 "그 나이까지 결혼 안하고 뭐했어요?"
직원 채용 면접에서 나이, 외모 등에 관해 질문을 받은 지원자에게 사과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한 노인복지관 기간제 근로자 채용 면접에서 지원자에게 "그 나이 먹도론 결혼도 안하고 뭐 했나요", "인상은 좋은데 기가 세게 생겼네요" 라는 등 부적절한 질문을 했다.

이에 모멸감을 느낀 지원자 ㄱ씨는 면접 후 복지관 측에 항의했으나 형식적인 사과만 받았다.

현행상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르면 구직자에게 키, 출신, 혼인여부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권익위는 "부적절한 면접 질문을 한 데 대해 ㄱ씨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복지관에 채용 업무 안내서를 전파하라고 B시에 조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해당 복지관에 자질을 갖춘 면접관을 위촉하도록 조치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채용 면접관의 위촉 및 교육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히 된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들이 면접관 위촉 및 교육 등 과정을 점검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