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건으로는 국내 '최대' …해외특허 출원 안해 입은 불이익도 포함
KT&G "이미 보상금 지급…곽씨 역시 해당 내용에 동의"

'전자담배 기술' 개발한 KT&G 前연구원 2.8조 소송의 전말 [강홍민의 끝까지 간다]
KT&G 전 연구원이 세계 최초 전자담배 기술 발명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민사 소송을 냈다. KT&G측은 해당 직원이 퇴사 후 충분한 합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010년 KT&G를 퇴사한 곽대근 전 연구원은 24일 대전지방법원에 KT&G를 상대로 2조8천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는 개인으로는 국내 최고액으로 알려졌다.

곽씨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재유는 “곽 전 연구원의 발명으로 KT&G가 이미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수익과 해외에 해당 발명을 출원·등록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실 등 총액을 84조9천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이 가운데 2조8천억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1991년 KT&G의 전신인 한국인삼연초연구소에 입사한 곽씨는 2005년 전기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 개발에 착수했다.

곽씨는 담배를 직접 가열하는 발열체를 탑재한 전자담배 디바이스의 프로토타입(시제품)을 개발해 2005년 7월 첫 특허를 출원, 이듬해 12월 발열체의 가열 상태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방법이 적용된 디바이스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이어 개발된 전자담배 디바이스에 적합한 스틱을 제조, 2007년 6월 특허를 출원하는 등 전자담배 발열체와 디바이스, 스틱을 포함한 전자담배 일체 세트 개발을 완성했다.

이후 곽씨는 회사측에 후속 연구를 제안했지만,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0년 구조조정으로 퇴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곽씨의 직무발명을 승계한 회사는 기술 중 일부를 국내에 출원했으나 대부분의 직무발명을 권리화하지 않았고, 특히 해외에는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다.

세계 최초 기술을 개발하고도 해외 특허가 없어 글로벌 유명 A 담배 회사가 2017년부터 내부 가열식 전자담배를 국내에 출시해 버젓이 판매하게 됐다는 것이 곽씨의 주장이다.

곽씨는 퇴사 후 1년 간 기술고문 계약료 2천만원과 625만원의 월급을 받은 것이 전부이고. 이는 기술고문 계약에 따른 급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KT&G 측의 입장은 달랐다. 회사측은 곽씨가 퇴사 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직무발명 관련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부제소 합의를 거쳐 문서화 한 파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KT&G 측은 "이미 기술고문 계약을 통해 직무발명 관련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고, 곽씨 역시 동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곽씨가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릴의 기반 기술(디바이스 관리 기술, 스틱 히팅 기술 등)은 현재 시판중인 '릴 솔리드2.0', 릴 하이브리드', '릴 에이블'에는 적용되어 있지 않다"며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퇴직자가 부당한 주장을 지속한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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