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보다 3800배 큰 규모" 치솟는 김값에 양식장 신규 개발
김값이 치솟자 해양수산부가 김 생산량을 확대하고 계약재배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7월부터 해수부는 2700ha(헥타르·1㏊는 1만㎡) 규모의 양식장을 신규 개발한다. 이는 0.174ha인 축구장 넓이의 3800배에 달한다. 넓이가 290ha인 여의도와 비교하면 약 9배 크다.

이를 통해 김 생산량을 3% 정도 늘릴 수 있게 됐다. 지난달 해수부는 김 양식장 2000ha를 개발한다고 발표했으나 규모를 더 확대했다. 수출 증가를 감안해 2700ha 정도를 개발해야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2024년산 물김(마른김 원료) 생산량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둘째 주까지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다. 생산이 마무리되는 5월까지는 전년보다 5% 이상 늘어난 1억5천만 속(100장)가량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김 수출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내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김 수급 안정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트·온라인몰에서는 마른김(김밥 김 포함)을 할인 품목으로 지정해 최대 50% 할인(정부 20% 포함)을 지원한다. 5월에도 동일하게 할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가공업체의 원료 수매자금도 이달부터 40억원을 융자하는 중이다. 업계 수요를 반영해 필요시 자금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또 해수부는 앞으로 김 생산에 채소, 과수에서 시행 중인 ‘계약재배’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계약재배를 하면 생산자는 적정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공급이 부족하면 조기출하하고 과잉 생산하면 출하 시기와 물량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고수온에 강한 우수 종자 등 신품종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김 양식장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밀집 양식장은 적지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수입해 들여오는 마른김(기본관세 20%)과 조미김(기본관세 8%)에는 관세를 인하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수입산 김은 대량 소비처에서 주로 사용되는 김가루 등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데, 도시락김 등 내수용 원료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