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따르면 29일 게임사 A는 ‘코어 타임’을 운영하고 있다. 코어 타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필수 근무시간을 의미한다. 흡연 등을 포함해 수 십분 가량 자리를 비우면 ‘비업무시간’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단, 이 회사는 업무 관련 부재에 대해선 근로자의 소명을 통해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담배 타임으로 인한 ‘월급루팡(도둑)’ 논쟁은 계속 이어져 왔다. 업무시간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비흡연자들 시각에선 길게는 수 십분 자리를 비우는 담배 타임이 곱게 보일 순 없다. 반면 흡연자들의 관점에선 담배 타임은 업무 효율을 늘릴 수 있는 ‘꿀 같은 휴식’이다. 업무에 지장을 주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이다.
2018년 주 52시간제 도입 당시 정부는 “근무 중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가거나 커피를 사기 위해 자리를 비울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흡연시간 자체의 성격을 판단한 법원 판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Z세대 10명 중 4명은 업무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워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매칭 채용 플랫폼 캐치는 Z세대 232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26일 내놨다. 결과는 '비우면 안 된다'(58%)와 '비워도 괜찮다'(42%)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필요시 부재할 수 있어서(51%)'를 이유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팀 분위기가 저해될 수 있어서'(34%), '업무 태도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서'(15%)의 순이다.
반면 '자리를 비워도 괜찮다'고 답한 이유엔 '휴식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집중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가 5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오래 앉아 있는다고 집중하는 건 아니라서'(27%), '병원 등 피치 못할 개인 사정이 생길 수 있어서'(20%) 순이다.
Z세대가 근무시간에 허용 가능한 자리 비움 시간은 △'20분(31%)' △'10분'(29%) △'30분'(6%) △1시간(6%) △40분(4%) △50분(3%) △2시간 이상(2%)으로 집계됐다.
또 근무시간에 허용 가능한 외출 정도는 '잠깐 바람 쐬고 오기(70%)'까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담배 피우고 오기'나 '편의점 다녀오기' 등 행위는 가능하다고 답한 비중이 각각 30%, 28%에 불과했다.
윤소희 인턴 기자 y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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