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
법원·금융기관에 제출 용도는 제외

드디어 인감증명서도 인터넷서 뗀다...9월 30일 부터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금융기관에 제출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약 500만통의 인감증명서를 정부 24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도록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도 신설됐다.

발급을 위해선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된다.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이다. 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고해 놓고 필요할때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주는 방식이다.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도입된 이후, 발급 용도와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했다.

지난해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통으로 집계됐다. 발급 용도별로 일반용 2668만통(89.4%),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등으로 구분된다.

일반용은 재산권과 관련됐다. 부동산 등기, 채권담보 설정, 공탈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때 주로 사용한다.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의 경우 면허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 장치가 도입된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알 수 있다. 또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 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가 도입된다.

행안부는 약 5개월 동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개발한 후 9월30일부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