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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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차례에 걸쳐 공금 등 9억원을 빼돌려 쓴 수협 직원이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행사 등 혐의로 제주지역 모 수협 직원 30대 ㄱ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ㄱ씨는 수협의 예산 관리 부서에 근무했던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9억여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수협은 올해 초 인사 때 ㄱ씨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한편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옥돔 등 가공품을 판매한 돈을 수협 계좌에서 빼 쓰고, 보조금 사업을 진행한 업체 대금을 일부 빼돌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ㄱ씨가 업체 대금 영수증을 위조해 수협에 제출한 정황도 발견됐다.

ㄱ씨는 공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여윳돈이 생길 때 채워 넣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으며, 빼돌린 돈을 도박과 생활비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가 빼돌린 9억 중 2억원은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