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ㄱ씨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최근까지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320여 건의 임금체불 신고가 제기됐고, 체불액은 15억원에 달했다.
광주의 한 건물관리업체를 운영 중인 ㄴ씨는 용역대금을 받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 2023년 이후 현재까지 21건의 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했고, 6억3천만원의 체불액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위의 기업을 비롯해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감독 대상은 체불임금 규모와 무관하게 지급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은 기업들로 선별됐다.
이번 감독 대상인 7개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법 사항을 강도 높게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또 7개 사업장 외에도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2개 기업에 대해 기획감독에 착수하고, 고의성의 확인될 경우 특별감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ㄱ씨의 경우 최근까지도 소셜미디어에 호화 생활을 과시하는 게시물이 올라오고 음식점도 정상 운영 중이나, 체불임금은 청산하지 않고 있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는 5718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0% 급증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향후에도 업종·규모와 상관없이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고 제대로 청산하지도 않은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근로감독 역량을 최우선으로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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