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3월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 세브란스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빈소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3월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 세브란스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빈소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뉴스1
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측이 유류분 청구 소송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위해 다수의 법무법인과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친인 조 명예회장이 3월 별세한 지 한달여 만이다.

업계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청구할 유류분이 1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조 명예회장은 그룹 지주사인 (주)효성 지분 10.14%를 비롯해 효성티앤씨(9.07%), 효성화학(7.48%), 효성중공업(10.55%), 효성첨단소재(10.32%)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조 명예회장이 보유했던 효성그룹의 주요 계열사 지분 가치는 7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조 전 부사장이 유류분 소송에서 이길 시 유언 등과 관계없이 법정 상속분(22.2%)의 절반을 상속받을 수 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2014년 형인 조현준 회장과 주요 임원진을 상대로 횡령·배임 의혹 등을 제기하며 일으킨 '형제의 난'으로 가족과 의절하고 왕래를 끊은 상태인 만큼 유류분 청구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패륜을 저지른 가족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게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이를 위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판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류분 청구 소송이 시작될 경우 '패륜'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은 별세한 조 명예회장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며 당시 빈소에서도 유족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