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2개월까지…15일 끊어 쓰기 가능해

을지로 대우건설 사옥. 사진=대우건설
을지로 대우건설 사옥. 사진=대우건설
대우건설이 본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본급 50%를 지급하는 유급휴직 제도를 시행할 전망이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우건설 노사는 다음 달 1일부터 1년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리프레시 휴직’에 대해 의견을 모은 상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공지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직원들이 희망하는 시기에 최대 2개월, 한 달간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동안 급여는 기본급의 50% 지급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원하는 경우 15일로 끊어 쓰는 것 역시 가능하다. 일부 직원들은 15일로 휴가를 끊어 쓰는 방안을 두고 “그렇게 단기간 쉬면 틈틈이 업무 메일을 확인해야 한다”는 등 불만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월말 마감이 있는 경영지원 인력들이 비교적 한가한 시기에 쉬고 바쁜 시기에 필수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휴직은 본사 직원들 대상이지만, 각 본부별로 필수인력 20%는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대우건설은 연결기준 매출 2조4873억원, 영업이익 1148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원가율이 급등하면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했다. 때문에 이번 유급휴직이 인건비를 줄여 이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업무효율 증대를 위한 ‘리프레시’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대우건설 노사는 임단협을 통해 올해 3.5% 임금 인상안을 확정한 바 있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