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재난 위기 심각 단계에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전문의 지도하에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정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앞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의료 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 진료 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한 총리는 비상 진료 체계가 3개월여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 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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