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 의사 도입 방안에 무더기 반대
“검증 안 된 외국인 의사에게 국민 생명 맡길 수 없어”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 면허 의사를 도입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복지부 입법예고가 무더기 반대표를 받고 있다.

12일 해당 입법예고 공지에는 총 1100개의 수천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이 중 반대가 9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의견은 소수에 불과했다.

입법예고란 국회나 정부가 법을 새롭게 만들거나 바꾸기 전, 새 법안 내용을 미리 국민들에게 공지하는 것으로 누구나 찬성·반대 등 의견을 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외국 면허 의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금과 같은 보건의료 재난 경보 ‘심각’ 단계 동안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 진료·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외국 의사들은 정부 승인을 거쳐 수련병원 등 대형 병원에 배치될 전망이다.

이번 외국 의사 도입 입법예고에 반대 의견을 낸 이들의 의견을 보면 “국민의 생명을 검증도 안되고 말도 안 통하는 외국 의사들에게 맡길 수 없다” 등의 댓글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정부는 실력을 충분히 검증한 뒤 제한된 조건 아래서만 외국 의사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