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면세 한도 손볼까” 한도 낮춰지면 소비자 세금 부과
정부가 해외직구(직접구매) 면세 한도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저가 공세를 이어가는 중국 이커머스만 배를 불린다는 지적과 국내에 제품을 직접 수입·유통하는 소상공인들과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16일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소액 수입 물품 면세제도 개편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개인이 직접 쓸 목적으로 온라인 등을 통해 구매한 해외 물품이 150달러(미국 물품은 200달러) 이하면 수입 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제받고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해외직구 소액물품 면세 제도로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국내에서 생산한 소액물품은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 하는데, 해외직구 시에는 이를 면제받아 불공정한 가격 경쟁이 이뤄진다는 것.

특히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플랫폼으로부터 초저가 상품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영세 소상공인 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국내 영세 소상공인 보호 등을 위해 면세 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 소액 수입품 면세제도 개편 검토를 담은 배경이다. 다만 소액물품 면세 한도를 현재 150달러 이하에서 더 낮춘다면 그만큼 소비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조세 저항을 피할 수 없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 제기에도 면세 한도 조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외 사례의 경우 일본·대만 등은 우리나라처럼 한도를 두고 관세·부가세를 면세하고 있다. 유럽연합(EU) 27개국과 영국, 호주 등은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EU는 2028년부터 관세도 부과할 계획이다.

기재부 이형철 관세정책관은 "소액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과세 문제는 일반 국민 그리고 관련 업계 등에 대한 영향이 큰 사항"이라며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라든지 해외 사례,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편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