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고려아연이 신청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인용했다. 고려아연이 법원에 신청한 서린상사의 임시주총 소집허가 청구에 대해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또한 고려아연의 의결권을 제한해달라는 영풍 측 요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이 요구한 이사 4명에 대한 선임 안건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서린상사는 고려아연과 영풍의 생산제품을 모두 유통하는 고려아연의 알짜 계열사다.
서린상사는 고려아연 최 씨 가문과 영풍 장 씨 가문의 우호적 관계의 상징이었다. 현재 서린상사의 지분은 고려아연이 66.7%, 영풍이 33.3%를 확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간 경영은 영풍의 오너 3세인 장세환 대표가 맡고 있었다.
현재 서린상사 이사회는 고려아연 측 4인(고려아연 최창걸·최창근 명예회장, 노진수 부회장, 이승호 부사장)과 영풍 측 3인(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서린상사 장세환·류해평 대표)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원 판단으로 조만간 열릴 임시 주총에선 장 대표의 경영권이 고려아연 측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임시주총은 2주 내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추가 이사진 선임을 통해 고려아연과 서린상사 간 시너지를 높이고, 양사간 소통을 강화해 서린상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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